전북 순창군현금

소상공인 지원

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, 장비, 비품구입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교통과
지원 형태현금 · 소상공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문의경제교통과/063-650-1336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,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총사업비 50%(부가가치세 제외),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- 시설개보수, 주요장비, 비품구입비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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