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급
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노인장애인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설, 추석 명절 전 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|
| 문의 |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/0635395505 |
| 가구 |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100세 이상의 부모 및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문화 확산 기여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설,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○ 온라인 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- 신분증 및 통장사본 - 주민등록등본(1년이상 주소변동확인 가능 용도)
근거 법령
-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