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장려금 지원
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가족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|
| 문의 | 여성가족과/063-539-5567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입양장려문화 확산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입양장려금 지원 -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(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- 입양관계증명서 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) - 통장사본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- 주민등록 초본 - 가족관계 증명서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- 주민등록 초본 - 가족관계 증명서
근거 법령
-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