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정읍시현금

입양장려금 지원

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가족과
지원 형태현금 · 가구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문의여성가족과/063-539-5567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입양장려문화 확산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입양장려금 지원 -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(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- 입양관계증명서 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) - 통장사본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- 주민등록 초본 - 가족관계 증명서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- 주민등록 초본 - 가족관계 증명서

근거 법령

  •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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