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 지원
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교육협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|
| 문의 | 교육청소년과/063-859-5304 |
| 나이 | 만 70세 이상 |
| 가구 |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4세대 이상 가정(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)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4세대 이상 가정(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)에 효도수당 지원 - 대 상 :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- 지급액 : 효도대상자 1인/10만원 월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1.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1부.
근거 법령
-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