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안내
네 자녀 이상, 다자녀가 중 초중고 입학연령이 도래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바우처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||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|
| 문의 | 천안시청(여성가족과)/041-521-5373 |
| 나이 | 만 7~16세 |
| 해당 상황 |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|
| 가구 | 다자녀가구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『네 자녀 이상,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』 은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중 초중고 입학연령(7세, 13세, 16세)이 도래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7세, 13세,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(2026년 사업대상 : 2019년생, 2013년생, 2010년생) ※ 보호자(부 또는 모)와 대상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※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- 해당자녀 1인 120만원 - "학원, 서점, 학습용품, 의류, 양육관련 용품 등 사용가능"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신청 :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복지팀) * 신분증 지참 - 등본상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 위임장 필요.
구비 서류
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가. 주민등록등본, 초본 나. (필요시)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(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) - 등본,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
근거 법령
-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