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 지급
지급액 :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,000원 지원 - 일몰제 조례개정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단양군 통합돌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단양군 |
| 문의 |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/043-420-2132 |
| 나이 | 만 83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83세가 되는 월부터 지급,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 - 일몰제 조례개정: 1942.12.31.이전 출생자까지 지급(2026년도 적용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: 1942.12.31.이전 출생자까지 지급(2026년도 적용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지급액 :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,000원 지원(100세 이상은 월 100,000원) - 일몰제 조례개정: 1942.12.31.이전 출생자까지 지급(2026년도 적용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신청: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
구비 서류
통장사본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등본
근거 법령
-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