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단양군현금

장수수당 지급

지급액 :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,000원 지원 - 일몰제 조례개정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북도 단양군 통합돌봄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충청북도 단양군
문의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/043-420-2132
나이만 83세 이상
해당 상황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83세가 되는 월부터 지급,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 - 일몰제 조례개정: 1942.12.31.이전 출생자까지 지급(2026년도 적용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: 1942.12.31.이전 출생자까지 지급(2026년도 적용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지급액 :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,000원 지원(100세 이상은 월 100,000원) - 일몰제 조례개정: 1942.12.31.이전 출생자까지 지급(2026년도 적용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방문신청: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

구비 서류

통장사본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등본

근거 법령

  •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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