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진천군서비스(돌봄)

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

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
지원 형태서비스(돌봄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충청북도 진천군
문의진천군장애인복지관/043-534-4478
나이만 18세 이상
성별여성
해당 상황장애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○ 여성장애인의 임신‧출산‧산후조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임신에 따른 어려움을 감소시키고, 유아의 정서적 안정 도모 ○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의 기회확대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장애아 부모 등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로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의 폭 확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- 임신,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-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-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: 1일 4시간씩 매일 - 기타 가사도우미 : 1일 3시간, 주 3회 지원 ※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,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진천군장애인복지관

구비 서류

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복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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