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진천군 |
| 문의 | 가족친화과/043-539-3402 |
| 나이 | 만 19세 이하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 |
| 가구 | 한부모·조손가정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·초·중학생(소득인정액 65%이내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- 사업목적 :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,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- 지원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, 초중학생 등 자녀 - 지원기준 : 1인당 60,000원 ※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학원비 영수증
근거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