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영동군현금

중·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

관내 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충청북도 영동군
문의가족행복과/043-740-3773
나이만 13~19세
해당 상황중학생, 고등학생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- 택시비(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)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,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재학중인 학교

구비 서류

지원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1부(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
근거 법령

  •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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