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(매월 20일 지급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교육문화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|
| 문의 | 교육문화과/033-680-3923 |
| 나이 | 만 17세 이하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가정위탁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의 건전 육성 및 권익증진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18세미만 가정위탁 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-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00천원 ~ 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- 만7세미만(83개월까지) : 월300만원 - 만7세부터 만13세미만(84개월~155개월) : 월400만원 - 만13세이상(156개월부터) *연장보호아동 포함: 월5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- 시군구: 관할 군청 교육문화과 방문신청
구비 서류
-가정위탁보호신청서 -범죄경력조회동의서 -가정위탁보호동의서 -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동의서 -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(최근3개월) -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- 아동카드, 가정조사서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- 아동복지법 시행규칙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