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
○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통학에 이용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교육복지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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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문화교육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6, 9, 12월 초 |
| 접수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|
| 문의 | 문화교육과/033-460-4308 |
| 나이 | 만 13~19세 |
| 해당 상황 | 중학생, 고등학생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교통비 지원대상 : 인제군에 주소를 두거나「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고시」에 따라 통학구역이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(이에도 불구하고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의 야간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된 후 귀가하는 학생으로 함) - 제외대상 : 거주지에서 재학중인 학교와의 도로상거리가 2km이내이거나,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통학(등·하교)에 이용하는 교통비(버스나 택시) 지원하는 교육복지 서비스 - 버스비 : 학교와 거주지 간 도로상거리가 2km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(기숙사 입사생 또는 2km이내 거주 등 지원제외) 지원 - 택시비 : 야간 자율학습 후 시내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(기숙사 입사생 또는 2km이내 거주 등 지원제외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학교를 통해 신청 - 각 학교별 교통비 지급대상자 신청를 받은 후,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인제군으로 접수 - 개인 신청절차 없음 ○ 온라인 신청 : 없음 ○ 우편 신청 : 없음
구비 서류
○ 교통비 신청서 1부 ○ 통장사본 1부 ○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근거 법령
-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