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노인 식사배달
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|
| 문의 | 양구읍사무소/033-480-4633||국토정중앙면사무소/033-480-4721||동면사무소/033-480-4821||방산면사무소/033-480-4871||해안면사무소/033-480-4921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1인 가구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저소득 독거노인 /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