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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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|
| 문의 | 행정복지국 복지과/033-430-2119 |
| 나이 | 만 17세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가정위탁 :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-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(만7세미만 340,000원/ 만12세미만 450,000원/ 13세 이상 560,000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
구비 서류
- 신청서,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