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
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, 간병비, 교육경비, 공공요금 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복지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돌봄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33-570-3346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○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○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, 소년소녀가정아동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○ 재해, 질병, 실직, 사고,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○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저소득층 의료비, 간병비, 교육경비, 공공요금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