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
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가족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|
| 문의 | 가족과 경로팀/033-530-2163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가구 | 1인 가구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저소득어르신에 음료지원으로 어르신의 안부확인 및 건강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-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(산간오지지역) -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: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