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
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(학원비)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이천시 여성보육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이천시 |
| 문의 | 여성보육과/031-645-3605 |
| 나이 | 만 6~19세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 |
| 해당 상황 |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|
| 가구 | 한부모·조손가정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한부모가족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 및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기교육비(학원비)를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자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사업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○ 대상과목: 어학, 속셈, 컴퓨터,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○ 지원내용: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,000원 이내 실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구비 서류
특기교육비 신청서,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
근거 법령
-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