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
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%를 6개월간 지원(월 최대 50만원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파주시 |
| 문의 |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/031-940-8661 |
| 나이 | 만 18~39세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초기 청년창업자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(사업등록 1년 이하) 청년창업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창업초기(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)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%(월 최대 50만원)를 6개월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○ 기타 - 담당자 이메일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서류 - 신청서 - 사업계획서 -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- 참여자 서약서 - 상가임대차 계약서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- 사업자등록증 - 지방세 세목별(전국, 재산세) 과세증명서 - 국세납세(완납)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(완납)증명서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- 주민등록등본(또는 초본)
근거 법령
-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