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
가정위탁아동에게 학원수강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여성아동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|
| 문의 | 여성아동과/031-590-8481 |
| 나이 | 만 6~19세 |
| 해당 상황 |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가정위탁아동(초중고등학생)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비(교과목)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국어, 영어, 수학 등 교과목에 대한 학원 수강비 월 최대 20만원 이내 현금지원 - 매달 25일에 계좌로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 제출서류 : 신청서1부, 학원 수강 영수증 1부(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계좌이체증), 이전달 출석부 1부 /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
구비 서류
○ 수강료 납부 영수증 및 출석부를 첨부하여 매월 읍면동사무소에 능력개발비 지급 신청서 제출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