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
○ 결식 아동 학기 중 토·공휴일 급식(중식) 지원(1식 10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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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 기관 |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평택시 |
| 문의 | 평택시청 아동복지과/031-8024-3092 |
| 나이 | 만 17세 이하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2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-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, 차상위 계층 아동 - '한부모가족지원법'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- '긴급복지지원법'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- 보호자의 사망, 가출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- 기준중위 소득 52% 이하 가정의 아동 -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(1식 10,000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(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) -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신청(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/ www.bokjiro.go.kr) -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(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)
구비 서류
결식아동 급식신청서,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) 등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