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
○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,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울산광역시 남구 |
| 문의 | 여성가족과/052-226-6946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임산부, 출산·입양 |
| 가구 | 한부모·조손가정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/5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온라인신청
구비 서류
○ 가족관계 증명서 ○ 혼인관계 증명서 ○ 한부모가족 증명서
근거 법령
-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