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옹진군현금
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
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인천광역시 옹진군 복지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인천광역시 옹진군
문의복지정책과/032-899-2313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교통이 불편하고 문화, 교육시설이 열악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비를 지원함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"사회복지사 등" -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,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- 월세액의 50%, 최대 200,000원 지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-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"사회복지사 등" -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,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- 월세액의 50%, 최대 200,000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근무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신청

구비 서류

주거비 지급 신청서, 월세 납부 증빙자료, 월세계약서 사본,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 등

근거 법령

  •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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