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
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소규모 개보수 및 위생관리 개선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인천광역시 옹진군 농정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사업신청 공고 시 |
| 접수 기관 | 인천광역시 옹진군 |
| 문의 | 농정과/032-899-2992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며 ○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어촌민박사업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노후 민박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 - 외벽도색, 도배, 장판, 창호교체, 옥상방수, 화장실 개선 등 ○ 서비스 안전기준 지원 *위생관리 개선 사업비는 지원단가의 20%(4,800천원) 한도 - 숙박위생, 식품위생, 소방안전, 난방시설 등 ○ 지원단가 : 24,000천원(보조금 14,400, 자부담 9,600) - 지원단가 이내에는 보조 60%, 자부담 40% / 지원단가 초과 시 자부담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면사무소 방문신청
근거 법령
-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
-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