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수당
강화군 1년이상 거주 만 8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3세대 동거가족에 효행수당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인천광역시 강화군 가족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인천광역시 강화군 |
| 문의 | 가족복지과/032-930-3585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가구 |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1.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 2. 3대 이상의 직계존ㆍ비속 세대 3.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강화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된 사람 4.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☞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1.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실거주 확인서 및 효행수당 신청서를 수령 2. 실거주 확인서에 본인 가족이 사는 마을의 이장님의 직인 확인 3.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(☞ 신청서, 실거주확인서, 주민등록등초본, 통장사본 등)
구비 서류
1. 실거주 확인서(이장 날인 요) 1부 2. 효행수당 신청서 1부. 3. 주민등록등초본 1부. 4. 지급 대상자 계좌 1부. 끝.
근거 법령
-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강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