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시위탁 보호비 지급
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인천광역시 남동구 |
| 문의 | 아동복지과/032-453-8348 |
| 나이 | 만 17세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보호대상 아동을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, 구청장이 결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,000원(일/인)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○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,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