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
시선개선비용의 60% 지원(300만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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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 기관 |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소상공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대구광역시 서구 |
| 문의 | 위생과/053-663-2765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신청대상 :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,휴게음식점, 제과점 대상 ○ 선정방법 : 서류 및 현장평가,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, 조리장 및 객석 개선,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- 직접방문 신청(위생과) -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
구비 서류
○ 외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 ○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○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○ 청렴이행서약서 ○ 사업견적서(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) ○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○ 시설개선 후 전자세금계산서
근거 법령
-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