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보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대구광역시 중구 |
| 문의 | 생활지원과/053-661-2664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활동지원 법정급여 시간 외 추가지원을 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와 자립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긴급활동지원 - 가출, 입원, 시설입소,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- 월 120시간(법정급여 미수급자) / 월 60시간(법정급여 수급자) ○ 탈시설장애인 -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- 월 40시간 ○ 최중증장애인 -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(아동 280점)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- 월 20시간 ○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-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, 소견서 등 - 월 40시간 ○ 시간당 단가 : 16,620원(법정급여 단가와 동일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
구비 서류
*지원사유에 따라 상이 - 시설퇴소 증명서 - 자립주택입주 확인서 등
근거 법령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