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강동구현금마감

효행장려금 지급

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(연1회, 20만원)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
지원 형태현금 · 가구 대상
신청 기간2026.09.22.(화) ~ 2026.10.9.(금)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강동구
문의어르신복지과/02-3425-8754
나이만 100세 이상
가구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1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 문화 확산 도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-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-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지급내용: 효행장려금 지급 ○ 지급금액: 20만원(연1회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신청방법: 방문 신청 ○ 신청장소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○ 접수시기: 매년 9월 중순 ~ 10월 초 ○ 지급시기: 매년 10월 말 지급 ○ 지급방법: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계좌에 입금

구비 서류

○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○ 신청인 통장 사본 ○ 가족관계확인서류(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, 제출제외) - 가족관계등록부(가족관계정보) 또는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정보)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(가족관계정보) ○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정보)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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