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(양로시설)
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별도 신청절차 없음(설/추석 명절 지원)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강동구 |
| 문의 | 어르신복지과/02-3425-5743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1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양로시설 입소어르신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- 70만원 / 연 2회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근거 법령
- 사회복지사업법
-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