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
관악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관악구 |
| 문의 | 어르신복지과/02-879-6156 |
| 나이 | 만 100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100세 도래 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통해 장수 어르신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, 지역사회 내 경로효친 사상 고취 및 어르신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사업대상: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○ 지원기준: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○ 사업내용: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(1회) ○ 지급물품: 공기청정기, 제습기, 이불세트 중 택 1 ○ 지급기준: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사업대상: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○ 지원기준: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○ 사업내용: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(1회) ○ 지급물품: 공기청정기, 제습기, 이불세트 중 택 1 ○ 지급기준: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(신분증 지참) ○ 온라인 신청: 정부24(www.gov.kr)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구비 서류
ㅇ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ㅇ 위임 받은 경우 - 신청자 신분증, 도장 또는 서명 - 위임받은 자 신분증, 도장 또는 서명 -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필요 시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