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구비추가)
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관악구 |
| 문의 | 장애인복지과/028796022 |
| 나이 | 만 6~64세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 ○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○ 만13세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(주양육자 1인) ○ 시설퇴소자(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~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 - 기능점수(x1)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: 30시간 - 기능점수(x1)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: 35시간 -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(주양육자 1인): 40시간 -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[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(예정)자]: 20시간 (최대 6개월간만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