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동작구현물

취약계층(저소득가구)조명 LED 교체 지원

취약계층에 형광등 -> LED교체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과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||가구 대상
신청 기간올해 공사 접수(01월 ~ 04월), 다음해 공사 접수(05월~12월)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
문의동작구청 환경과/02-820-1299
나이만 19세 이상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해당 상황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저소득 가구의 형광조명을 전기요금 절감에 효과적인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함으로써 에너지복지 실현에 기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□ 대상 선정기준 ㅇ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7조 중 생계‧의료‧주거‧급여 수급권자의 가구, 차상위 계층 ※ 지원제외 -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(붙임2 참조) -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,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- 기타 해당 가구(시설)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-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(LED→LED 교체불가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□ 서비스 절차 -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 -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 - 현장 사전 방문 (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) - LED 교체 공사 시행 -사후관리 (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방문신청 : 필요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 환경과(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, 10층) 방문

구비 서류

- 저소득층 증명서류 - 임대 주택일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및 집주인 동의서

근거 법령

  • 에너지법
  • 에너지이용 합리화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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