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
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보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명절(설, 추석)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|
| 문의 | 동작구청 사회보장과/02-820-9148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※ 입양대상아동, 시설수급자 제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- 가구당 5만원씩 설, 추석 연 2회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대상 가구 직권 선정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-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