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
아동·청소년에게 심리상담,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|
| 문의 | 아동여성과/02-820-9259 |
| 나이 | 만 6~18세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|
| 해당 상황 |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,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아동청소년의 정서, 행동적 부적응에 대해 적합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심리정서 성장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60%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·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서비스내용 : 심리상담, 언어프로그램, 놀이심리(상담)프로그램, 인지학습프로그램, 미술심리(상담)프로그램, 음악심리(상담)프로그램, 감각통합프로그램, 심리운동프로그램 ○ 서비스금액 (월20만원) - 정부지원금(1인/월) : 1등급 182,000원 / 2등급 164,000원 / 3등급 146,000원 / 4등급 128,000 - 본인부담금(1인/월) : 1등급 18,000원 / 2등급 36,000원 / 3등급 54,000원 /4등급 72,000 ○ 제공기간 : 12개월 ※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구비 서류
○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○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○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○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○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○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("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"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)
근거 법령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