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
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일자리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반기 사업(전년도 11~12월 중), 하반기 사업(당해년도 5월 중)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|
| 문의 | 일자리경제과/02-2670-4124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 보장 및 민간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생활 안정 도모 사업 참야자가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‘자조·자립’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실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사업대상: 청년, 중장년, 어르신, 장애인, 노숙인, 취약계층 등 -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,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%이하인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추진근거: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(2025.11.) ○ 사업기간: 2026. 1. ~ 12.(상․하반기) ○ 사업대상: 청년, 중장년, 어르신, 장애인, 노숙인, 취약계층 등 -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,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%이하인 자 ○ 근로시간: 3시간 또는 6시간 ○ 지급보수: 2026년 기준 3시간(일급 31,000원), 6시간(일급 62,000원) ○ 채용인원: 185명(반기별) ○ 4대보험 의무가입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신청방법: 거주지 동 주민센터 ○ 신청시기 - 상반기 사업(전년도 11월~12월 중) - 하반기 사업(당해년도 5월 중)
구비 서류
○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
근거 법령
- 고용정책 기본법
-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