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(최중증독거장애인)
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금천구 |
| 문의 | 어르신장애인과/02-2627-1935 |
| 나이 | 만 6~64세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| 가구 | 1인 가구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X1점수 360점 이상(인정점수 400점 이상)인 최중증 독거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최중증 독거장애인(2명)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(월 135시간)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
근거 법령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