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금천구현금

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
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개인 신청절차 없음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금천구
문의가족정책과/02-2627-1468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
가구한부모·조손가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명절격려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,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,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신청절차 없음 : 담당자가 시스템(행복e음)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

근거 법령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
  •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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