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개인 신청절차 없음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금천구 |
| 문의 | 가족정책과/02-2627-1468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 |
| 가구 | 한부모·조손가정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명절격려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,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,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신청절차 없음 : 담당자가 시스템(행복e음)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
근거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
-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