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구로구이용권

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

아동·청소년에게 심리상담,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
지원 형태이용권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정기모집 연 1회, 수시모집 연 1~2회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
문의아동청소년과/02-860-2916
나이만 6~18세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
해당 상황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, 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아동·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·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치료비를 지원하여,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%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·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서비스내용 : 심리상담, 언어프로그램, 놀이심리(상담)프로그램, 인지학습프로그램, 미술심리(상담)프로그램, 음악심리(상담)프로그램, 감각통합프로그램, 심리운동프로그램 ○ 서비스금액 (월18만원) - 정부지원금(1인/월) : 1등급 182,000원 / 2등급 164,000원 / 3등급 146,000원 / 4등급 128,000원 - 본인부담금(1인/월) : 1등급 18,000원 / 2등급 36,000원 / 3등급 54,000원 / 4등급 72,000원 ○ 제공기간 : 12개월 ※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○ 의사 진단서 또는소견서 ○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 ○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○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○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○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("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"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)

근거 법령

  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  •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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