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급(비장애아동)
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|
| 문의 | 아동청소년과/02-860-2123 |
| 나이 | 만 18~55세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·조손가정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수당 및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입양을 장려하고,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(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) - 기타 : 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
구비 서류
-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-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-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-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