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구로구현물

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

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,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복지과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
문의어르신복지과/02-860-2821
나이만 60세 이상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서비스 지원 대상 - 경로식당(만60세이상), 주 6회 제공 - 식사배달(만65세이상), 주 7회 제공 - 밑반찬배달(만65세이상), 주 2회 제공 ○ 대상자 선정기준 - 1순위 :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- 2순위 : 기초생활수급 어르신(기준중위소득 48%이하) - 3순위 :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(수급권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%이하) - 4순위 :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식사배달,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 영양보장 및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○ 서비스 내용 - 경로식당(만 60세 이상), 주 6회 제공 - 식사배달(만 65세 이상), 주 7회 제공 - 밑반찬배달(만 65세 이상), 주 2회 제공 - 동절기 추가지원(1, 2, 12월), 특식비(연 7회 제공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

구비 서류

○ 신청방법: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-필수자료: 신분증 ○ 상담 후 신청인 제출 서류 -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신청서 -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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