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1)
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돌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돌봄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|
| 문의 | 통합돌봄과/02-2620-4689 |
| 나이 | 만 6~64세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X1(기능제한)점수 300점 이상 와상·사지마비 성인(만19세 이상) 장애인 ○ X1(기능제한)점수 260점 이상 와상·사지마비 미성년(만19세 미만) 장애인 ○ X1(기능제한)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·자폐성 장애인 ○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(월 100~350시간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와상,사지마비 장애인 :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시설퇴소자 :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
근거 법령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-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