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마포구현금

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

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||가구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
문의가족정책과/02-3153-8932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한부모·조손가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저소득한부모가족, 미혼가족,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,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(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% 이하,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<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> ㅇ아동양육비: 18세 미만 자녀(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),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: 1.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, 월 5만 원 2. 25~34세 한부모가족 자녀, 월 5~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: 초중고등학생 자녀, 연 9.3만 원 ㅇ생활보조금: 시설 입소 가구, 월 5만 원 <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> ㅇ아동양육비 : (0~1세 자녀) 월 40만 원 (2세 이상 자녀)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(연 154만 원 이내), 자립촉진수당(월 10만 원)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ㅇ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ㅇ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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