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서대문구현금

장애인 양육비용 지원

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
문의생활보장과/02-330-1288
나이만 18~44세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□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 중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ㅇ (여성장애인) 2020. 1. 1.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(남성장애인) 2023. 1. 1.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※ 2022.12.30. 「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」 개정으로 남성장애인 추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□ 신청일 기준,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매월 100,000원 지급(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/ 최대84개월) ㅇ (여성장애인) 2020. 1. 1.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(남성장애인) 2023. 1. 1.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※ 신청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※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구비 서류

1.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2. 통장사본 3. 신분증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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