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시비추가사업)
국고 활동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은평구 |
| 문의 | 장애인복지과/02-351-7312 |
| 나이 | 만 6~64세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(X1) 점수 300점(아동260점)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, 발달장애인독거가구(X1 360점 이상), 시설퇴소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·120시간·200시간 추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