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
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행정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|
| 문의 |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/02-2127-4057 |
| 가구 | 북한이탈주민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%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, 90%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% 본인환불의무가 있음 -바리스타, 요양보호사, 컴퓨터, 메이크업, 요리, 미용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전화문의(02-2127-4057) 후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신분증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