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광진구현금

장수축하금 지급

90세 이상 수급자(생계,의료)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
문의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437
나이만 90세 이상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 - 신청자격 : 본인,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연 30만원 지급 -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- 90세부터 사망·전출·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
구비 서류

장수축하금 신청서, 통장사본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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