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광진구 |
| 문의 | 광진구 가정복지과/02-450-7544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 |
| 가구 | 한부모·조손가정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법정한부모가족(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- 연 2회 (설, 추석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(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) -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"복지로"(http://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구비 서류
없음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없음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없음
근거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