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성동구현금

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구 및 자녀에게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
문의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
나이만 7~19세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
해당 상황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, 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한부모·조손가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학습참고서비: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 ○ 명절격려금: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명절격려금 - 지원시기: 연 2회(설, 추석 명절) - 지원금액: 한부모가족 세대당 30,000원 지원(※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) 학습참고서비 - 지원시기: 연 2회(상, 하반기) - 지원금액: 한부모가족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당 40,000원 지원(※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신청불필요

근거 법령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
  •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  •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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