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구직활동비
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|
| 접수 기관 |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|
| 문의 |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 |
| 나이 | 만 19~65세 |
| 해당 상황 | 구직자·실업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구비 서류
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,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
근거 법령
- 고용보험법 시행령
- 고용보험법 시행규칙
- 고용보험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