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광역구직활동비

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
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나이만 19~65세
해당 상황구직자·실업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
구비 서류

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,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

근거 법령

  • 고용보험법 시행령
  • 고용보험법 시행규칙
  • 고용보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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