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업능력개발수당
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(1일 10,320원)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|
| 접수 기관 |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|
| 문의 |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 |
| 나이 | 만 19~64세 |
| 해당 상황 | 구직자·실업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훈련을 받은 날 1일 10,320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구비 서류
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, 수강증명서 등
근거 법령
- 고용보험법 시행령
- 고용보험법 시행규칙
- 고용보험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