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
스트레스, 불안/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고용노동부 고용센터혁신추진단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일자리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고용센터 |
| 문의 |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 |
| 나이 | 만 18~64세 |
| 해당 상황 | 근로자·직장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실직/구직 과정에서의 스트레스, 불안/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 자신감을 회복하여 재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실직으로 인한 불안,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
선정 기준
○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실업급여 수급자, 장기실직자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ㅇ 1회기 :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,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: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,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,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
근거 법령
- 고용정책 기본법
- 직업안정법
